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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68-9 화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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