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484 (2015.02.2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4.1.부터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0.14.청구법인에게2009년 제1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 2009 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한 실질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1월말 경 당시 OOO 대표이사 심OOO과의 거래 협의 후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코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받아 확인 후, 2008.1.28.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08.11.27.까지 전 대표이사 심OOO과 거래한 OOO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09년 1월OOO의 대표이사가 한OOO로 변경되었고, 이후 거래한 2009년 제1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바, 당초 청구법인은 OOO 전 대표이사 심OOO과장기간 거래하여 서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2009년 1월에 OOO대표이사 한OOO가 당사를 방문하여 거래 협의시에도 동일 법인이고 단순히대표이사만 변경되어 믿고 거래를 하기로 하고 변경 관련 서류를 수취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이사 장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시받고 2009.11.10.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유류 매입시 청구법인은 장OOO 이사에게 유류 주문을 하고 유류 수송차량이 청구법인 유류탱크에 주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거래건마다 ㈜OOO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은 거래일 1 2일 후 계좌이체 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의 매입처가 쟁점거래처가 아니고, 도착지도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으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간 거래(일명 수평거래)가 허용되어 정유사가 아닌 일반대리점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가 통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로 유류의 거래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3명의 거래당사자(출하자, 최초 구매자, 최초 납품주유소)만 기재할 수 있는 정유사 출하전표에는 정유사 최초 출하전표 작성 후 일반 대리점을 통하여 구매하는 일반대리점인 쟁점거래처나 최종 구매자인 청구법인은 기재될 수 없는 것이다.
(다) OOO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도 OOO가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정OOO하였고, OOO는 심판청구일까지 자료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OOO국세청장의 조사에서 100% 자료상이 아닌 일부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법인의 수기 장부인 외상거래처 원장과 유류 수불부 및 매입거래원장, 월 단위로 유종별 유류 구입처 및 구입 수량과 판매수량 등을 기재하며 주유소협회를 통하여 관할 시청으로 신고하도록되어 있으며, 주유소협회에 신고된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용)를 통해서도 OOO와 실물거래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 유류 운반차량 차주인 장OOO의 운송사실확인서에서도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직영 OOO로 유류를 운송하였다고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와 실물 유류를 구입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수 있다.
한편, OOO국세청장은 OOO 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판정하였으나, 거래 당시 청구법인은 장OOO 이사에게 유류 주문을 하고 유류 수송차량이 청구법인 유류탱크에 주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였으며, 청구법인 수기 장부인 외상거래처 원장, 유류수불부,매입거래원장과 주유소협회에 월 단위로 보고된 거래상황기록부에서도확인되며, OOO 유류수송차량 기사OOO도 각서에서 OO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OOO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는 미지급 유류대금 OOO의 회수관련 OOO(주)에 채권추심의뢰,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회수 노력을 한 사실에서도 OOO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 즉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거래에 실물거래 하지 아니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영업사원과 거래협의를 하고 정상사업자 여부 확인관련 매입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수취하여 유류 거래시마다 매입처 출하전표 수취, 유류 수송차량 사진 촬영 후 유류매입대금은 1일 내지 2일 후 매입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바, OOO는 한OOO로 대표이사 변경 전 1년 정도 거래한 업체로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심OOO 재직시 거래분은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였고, 대표이사만변경된 계속 거래처이므로 믿고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이며, OOO는 장OOO 이사가 직전 재직하였던 ㈜OOO 및 ㈜OOO과 거래하여 신뢰하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다.
쟁점거래처와 정유사의 가격차이는 경유 1ℓ당 OOO 정로로서 경유 20,000ℓ당 최대 OOO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반해 경유 20,000ℓ의 공급대가는 약 OOO으로서 사전에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유류 공급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였다면 경유 20,000ℓ당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최소 OOO 정도 예상되므로 염가구매액 대비 최소 4배가 많은 세액이 과세될 것을 알고도 거래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한 것이며,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쟁점거래처는 OOO국세청 및 OOO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업체임이 확인되어 고발조치된 업체로, 특히 쟁점거래처 이전 정유사가 발행한 최초 출하전표를 보면, 최초 납품주유소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최초 납품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사실도없는바, 이는 실제 유류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 들어오고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간 거래(일명 수평거래)가 허용되고, 일반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가 통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로 유류의 거래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같은 업종간 수평거래가 가능하다는 것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 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실제 유류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OOO의 경우 이전 대표인 심OOO과는 장기간 정상거래 하였으나 2009년 대표이사가 한OOO로 변경되면서 거짓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법인의 인격체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 법인의 유지 여부및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에 관계없이 최초 출하전표상 실제 공급자가아님에도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어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이와 같은 거짓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고,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금액 중 미지급 유류대금 회수 관련 법원 소송이 있어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다른 경로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OOO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당해 거래관련 소송은 OOO 명의로 수행함은 당연하다 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를 주장함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매입처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 거래시마다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서OOO은 부친 서OOO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서OOO는 1990년부터 20년 이상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유류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로, 4대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같은 현물도매업자로부터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을 때는 정상사업자 여부, 실제 유류 공급자 여부, 유류 저장소 확인 등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나 사실확인에 소홀히 하였으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고도 정유사의 최초 납품주유소와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실지 출하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이 2009.8.25.부터 2010.11.12.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OOO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유소로부터 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한 후 OOO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OOO로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O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 동안 OOO부터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를 고발조치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2010.5.31.부터 2010.7.9.까지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유류 저장탱크는 OOO 소재유사석유제품 제조혐의로 고발된 ㈜OOO 대표이사 장OOO의 지하탱크시설을 임차 계약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표번호가 일관성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짜의 출하전표로 확인되는바, 유류 유통시장의 구조상 출하전표가 금전과 똑같이 취급받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질거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의 거래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한 결과,OOO의 계좌에 결제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현금인출 되거나, OOO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 후 현금 인출되는 등 모든 대금을 현금인출한 점으로 미루어 실제 유류공급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데 대하여 가공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에 의거 OOO를 고발조치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3.8.12.부터 2013.8.30.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및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이전정유사가 발행한 최초 출하전표를 보면, OOO가 아닌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유류는 다른 업체로 가고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소명서를 통하여 주유소는 실제 유류의 인수여부와 유사석유 등 유류의 품질 하자만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처가 자료상인지 혹은 실제 유류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대표자 서OOO 등은 유류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로 쟁점거래처와 같은 현물도매업자로부터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을 때는 정상사업자 여부, 실제 유류 공급자 여부, 유류 저장소 확인 등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고, 실지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납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의 사업장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면, OOO은 2007.10.10.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2009.4.6. 대표자가 한OOO로, 사업장은 경기도 OOO로 변경되었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2009.4.6.)에는 저장소OOO는 OOO로 되어 있고, 수송장비는 OOO이며, 법인 대표자가 심OOO에서 한OOO로 변경(2009.1.12.)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 전 대표이사심OOO, 대표이사 변경 후 OOO 대표이사 한OOO, 영업부/차장 정OOO으로 기재된 명함 사본을 제시하였다.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면, OOO는 2009.7.10.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석유판매업등록증(2009.10.23.)에는 OOO에 저장시설 6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이사 장OOO의 명함을, 그 이전에는 장OOO 이사가 ㈜OOO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3) 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장OOO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 등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OOO 소재 청구법인 직영 OOO로 2008.1.28.~2010.2.11. 기간 동안 2008년 15회, 2009년 24회, 2010년 4회 유류를 출하지인 OOO 등에서 운송하였고, 수기로 작성된 일별 도착시간, 기사명, 차량번호, 기사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과 기사 송OOO는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직영 OOO에 유류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위 <표1>, <표2>의 거래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및 월별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내역, 운송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발행일자, 운송차량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제품명, 출하량, 인수량, 출하자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온도, 비중/밀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OOO의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유류 출하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유류를 구입하였던 것은 인정되나 형사처벌규정은 다른 법규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의자가 유류를 공급해주는 곳의 출하지, 거래방식,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판매하는 이유 등을 파악하지 않고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형벌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세무서의 고발내용대로 법령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불충분하여 2014.3.28.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10.4.12. OOO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OOO 이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대금만 달라고 공갈 협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2010.3.16., 17., 18. 구입한 유류대금 OOO 지급을 실물거래가 입증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의 유류대금 소장,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이 지급보류한 유류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과 유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은 2010.11.8. 유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과세관청의 결과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거나 추징세액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유류대금의 일부OOO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는 거래상대방인 OOO의 매입과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할 경우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 또는 OOO의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OOO는 수수료및 경비로 2%정도를 공제한 후 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OOO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매출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였던 점, OOO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는 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OOO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비중/밀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표번호가 일관성이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짜의 출하전표로 확인된 점,OOO의 계좌에 결제대금이 입금된 후 즉시 현금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 후 현금인출 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데 대하여 가공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1998.4.1.부터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이고, 쟁점거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