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5. 8. 2. 선고 2005헌사43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사43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이 ○ 근
주문
2005헌마645 재심소장 민원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조순제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8.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