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8460
공사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297,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65,297,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