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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0073 | 양도 | 2006-06-02
[사건번호]

국심2006구0073 (2006.06.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기한내에 예정신고를 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참조결정]

국심2005중4436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0.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12,144,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0.31 취득하여 보유하던 OOOOO OO OOO O OO 토지 6,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3 양도하고 2004.8.31 양도가액을 1,674,500,000원, 취득가액을 1,6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인 2005.9.26 취득가액을 1,083,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배제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4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12,14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매년 1.1~12.31)의 종료일에 성립하고, 국세 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경정청구)에 규정된 “법정신고기한”이란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 과세 연도 5월 31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는 예정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조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만 한 자가 세법상 달리 취급을 받는다면 성실한 조세협력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신고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정신고기한이 아닌 확정신고기한 이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감면요건은 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 건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을 배제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도 법정신고기한에 해당되는 바,예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OOOOOOOOOOOO, OOOOOOOOO),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50%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한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국세 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5-0…1【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국세 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2000.12.29 개정전)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0.31 취득하여 보유하던쟁점토지를 2004.6.3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인 2004.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실, 2005.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인 2005.9.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사실,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신고 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신고한 수정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하고 미달세액을 추가납부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예정신고기한내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확정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국세 기본법 제45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 과세연도 5월 31일을 의미한다 하겠다( OOOOOOOOOOO, OOOOOOOOO OO 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기한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당초에 제출한 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다 하여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 이내인 2005.9.26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수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한편,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한내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이를 경감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의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 월 2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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