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286 | 기타 | 1995-07-21
[사건번호]
국심1995서0286 (1995.07.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94.8.24 당초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청구기간에서 2일이 경과한 후인 94.10.25 심사청구하였던 사실이 교부송달당시 본인이 날인한 고지서 수령확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고지서 교부일자를 94.8.29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