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504 (200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매도자에게 의무불이행 등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2006.1.15. 강원도 OOO OOO OOO 200 임야 3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OOO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로부터 취득하고 2006.1.26.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200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취득가액 23,5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7,100원, 농어촌특별세 56,710원, 등록세 568,080원, 지방교육세 104,210원, 합계 1,296,10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교회 수양관 건축을 위하여 매도자가 물공급 및 전기공사, 토목공사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부도를 냄으로써 수양관 건축을 할 수 없어 교인들이 방문하여 기도도 하고 채소도 가꾸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매도자에게 의무불이행 등으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계약의 위법성 등을 원인으로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의 착공 등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찾아가 기도하고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유예기간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인OOOOOOOOO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가물공급 및 전기공사, 토목공사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교회 수양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매도자가 부도를 냄으로써 유예기간내에 수양관 건축을 할 수 없었고, 교인들이 이 건 토지에서 기도도 하고 채소를 가꾸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매도자에게 의무불이행 등으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나 계약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 건 토지에서 청구인의교인들이 기도도 하고 채소를 가꾸고 있다고 하여 이 건 토지가청구인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⑷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