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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28 | 지방 | 2001-03-27
[사건번호]

제2001-128호 (2001.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취득후 30일내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해당면적은 사용하기에따라 창고도 될 수 있고, 주차장도 될 수 있는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17. 상속을 원인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상의 단독주택(토지 541.2㎡, 건축물 355.7㎡,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98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166,190원, 농어촌특별세 5,698,560원, 합계 67,864,75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주택은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이 328.83㎡, 토지 면적이 541.2㎡로서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측한 면적상으로도 고급주택 면적판단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면적과 기존 주차장 면적을 모두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본문 및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 제1호내지 제3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림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0.5.17. 상속으로 취득한 이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이 328.83㎡로 등재되어 있어 고급주택 기준일 331㎡에 미달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이나, 2000.11.1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실제 측량한 결과 이건 주택의 1층의 일부(13.59㎡)와 이건 주택의 부속건축물(주차장 14.44㎡)이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이러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하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355.72㎡에 해당된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기존의 주차장 면적(14.44㎡)을 제외하더라도 이건 주택의 연면적은 341.28㎡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30일내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주차장면적을 추가로 제외하면 고급주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함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취득후 30일내에 일부 면적(13.59㎡)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380,000원에 2000.6.8. 청구외 ㅇㅇ건재 대표 ㅇㅇㅇ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공사를 하였다는 13.59㎡의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주차장으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건축물이므로 청구인이 사용하기에 따라 창고도 될 수 있고, 주차장도 될 수 있는 등 용도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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