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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98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고, 더구나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도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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