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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19누136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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