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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33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5,841원 및 그 중 10,978,381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를 종합하면, 별지1 중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각 ‘채권자’는 각 ‘원고’로, 각 ‘채무자’는 각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채권의 합계액 54,685,841원 및 그 중 원금 10,978,3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비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약정비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보증약정은 집단중도금대출약정과 동시에 체결된 것인데, 원고 측에서는 집단중도금대출약정 당시 신용보증에 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개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것이 아니라, 시행사 및 시공사와 대출금융기관 사이의 중도금 대출업무협약서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청구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공매처분을 통해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상환받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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