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47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9.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