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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노5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상대방 여성이 만 17 세로 소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년 경 유사한 성 매수 행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 여성이 포함된 공갈 범들 로부터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보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제보하고 그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도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 받기에 이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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