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060 (2001.0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이를 적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8.2.23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8.2.24 이후 최초로 이익처분시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나 갑법인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40조【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외 41필지 토지 100,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67.12.4~1994.9.30 기간중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1997.9.10 OOOO주택조합 등 19개 주택조합에 1,200억원에 양도하고, 1998.3.30 1997.1.1 ~ 1997.12.31사업연도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양도대금 중 116억원(9.6%)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거 부채상환비율에 따른 특별부가세 상당액 873,253,384원을 감면적용하여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위 법규정의 감면요건 중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세액상당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감면을 배제하여 2000.5.15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139,508,340원(농어촌특별세 174,650,586원은 환급)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 감면제도의 요건 중 구조세감면규제법 40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의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구협의회’라고 함)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으로 하고 있으나 본 감면조항은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1997.12.13 긴급히 제정하면서 1997.7.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계약일인 1996.6.7 잔금수령일인 1997.9.10은 물론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한 1997.9.30까지에는 위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관계로 금융기구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부채를 상환하는 행위는 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므로 청구법인은 세액감면신청서에 부채를 상환받은 금융기관인 (주)OO은행 OOOO지점과 OOOO보험(주)의 연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 할 것(국세청 심사 98-366, 1999.1.22 같은 뜻)이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규정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에서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는 그 적립의무가 없다가 1998.2.24. 위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추가하였는데, 본 건은 1997.12.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규정에 위배되므로 기업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 하였다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은 IMF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6조 제2항 규정에서 1997.12.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항 단서 규정에서 “… 다만, 1998.3.31 이전에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급 양도분 감면에 따른 시일촉박으로 유예기간안에 재무구조계획서 제출과 그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재무구조개선계획과 관련없이 상환된 것이 되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1997.1.1~1997.12.31사업연도에 세액이 감면될 경우 이를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이를 적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8.2.23이전에 결산이 확정되어 이를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8.2.24 이후 최초로 이익처분시 적립할 수도 있는 것(재경부 조예46076-476, 1998.12.30 같은 뜻)이나 청구법인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