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고정308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7 위 업체 사무실에서 E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인 F에 대한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3. 10. 22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G호텔'에서 F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가 F과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베트남 법률로 인해 베트남 국민의 경우는 결혼할 상대방이 정해지기 전에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 중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①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