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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0779 | 부가 | 2006-07-20
[사건번호]

국심2006부0779 (2006.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2006부2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10.22.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일부인 30,000,000원, 2004. 11.22. 나머지 계약금 3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기성부분의 대가로 2005.3.31. 1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에 대한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2004.10.22.과 같은 해 11.22.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도 2005.3.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5.1.21.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2.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7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계약금은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공사대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선지급금으로 볼 수 있고, 공사기성도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기성 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사업자등록일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선급금 조항의 기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명문으로 ‘없슴’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였고, 또한 계약서 하단에 ‘계약금: 60,000,000원, 이 중 30,000,000원은 2004.10.22. 지급한다’라고 특약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선급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지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계약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10.22. 청구외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 도급금액: 946,000,000원(공급가액+부가가치세)

ㅇ 공급가액: 860,000,000원

ㅇ 부가가치세: 86,000,000원

ㅇ선급금 : 없슴

ㅇ 기성금: 기성에 따라 서로 합의한다(3.31., 5.30., 완공시)

*계약금은 일금 6천만원을 지급한다(10.22. 계약금 삼천만원 수령함) - 특약

(2) 청구인은 계약일인 2004.10.22. 쟁점금액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11.22.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후 2005.3.31. 1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이 포함된 공급가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5.1.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청구인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은 처분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에 대한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4.10.22.과 같은 해 11.22.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도 2005.3.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5.1.21.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계약금이 공사대금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선지급금으로 볼 수 있고, 공사기성도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기성 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을 계약금으로 하고 선급금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은 2004.10.22.에 착공하여 6월 이상이 경과한 뒤인 2005.5.30. 이 후에 완공한다는 것인 바, 이 건 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이고, 쟁점금액은 선급금이 아닌 계약금이라 할 것이다.

(6)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볼 것인 바,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는 그 수령일인 2004.10.22.과 같은 해 11.22.이라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금액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5.1.21.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했다고 보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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