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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도5739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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