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922 (199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전 후 지방공장의 업종이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O우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포대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 공장용지 4,733㎡, 동 지상건물 995.63㎡(이하 “쟁점대도시공장”이라 한다)를 1995.5.17 양도하고, O상북도 O산시 남산면 O리 OOOOO외 7필지 대지 6,197㎡에 공장건물 3,365.52㎡(이하 “지방공장”이라 한다)를 1995.11.27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1996.4.13 양도소득세 493,491,350원을 과세이연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으로 이전한 지방공장이 쟁점대도시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1999.3.1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49,72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포대제조업(화섬직)과 일부 임직을 하던 생산시설을 그대로 지방에 이전하여 똑같은 제조 화섬직과 임직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장에서 싸이징(호부)제조 시설을 추가하여 생산하고 있는 바 쟁점대도시공장과 지방공장의 업종이 동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 포대제조업을 폐지하고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다른 싸이징제조업을 영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43-0...1 제1항 제5호 단서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하였으나, 동 기본통칙은 1997.1.1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이연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 건물중 일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배제 대상이라고 처분청은 주장하지만,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쟁점대도시공장 건물중 일부 모퉁이에 무허가 천막건물(약 50평)을 지어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은 공장건물 옆에 무허가스레트즙 건물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장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어서 공장을 임대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5.9.26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지방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포대제조업을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폐지하고 포대제조업과 싸이징제조업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대도시공장 양도에 대한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1995~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귀속년도별로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과 지방공장에서 운영한 사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에서 포대 및 포대용 직물을 제조하다가 1995.9.26 지방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1995.10.17 싸이징기계를 구입한 이후로는 싸이징제조업을 개시하였으며, 1997년 10월 이후로는 포대제조업은 운영하지 아니하고 싸이징제조업만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1)의 심리결과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배제함이 정당한 바, 청구주장(2)에 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전후 지방공장의 업종이 이전전의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와
(2) 쟁점대도시공장중 일부가 임대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쟁점대도시공장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과 제2항에는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O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O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한 때”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 및 제4항에는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O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O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O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개시하는 O우
④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 세액전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4.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지방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전후 지방공장의 업종이 이전전의 쟁점대도시공장의 업종과 동일한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과 이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O산, 동대구세무서장이 발급하였고 업태 및 종목은 제조 화섬직임), 청구인의 기계장치명세서(포대제조업에 사용하던 원형직조기, 홀랫반머신을 쟁점대도시공장에서 지방공장으로 이전후에도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임)를 제시한다.
②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을 1995.5.17 양도하고 1995.11.27 지방공장을 준공한 사실(지방공장 부수토지는 1995.5.2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됨), 1995.10.17 싸이징기계 2set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계로부터 700,000,000원(공급가액)에 구입하여 싸이징제조업을 개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쟁점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후에도 이전전의 업종(포대제조업)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5~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수입금액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 화섬직(코드번호171109) | 임직(임사, 싸이징코드번호 193001) | 계 |
1998년 | - | 1,612,123 | 1,612,123 |
1997년 | 186,640 | 1,790,694 | 1,977,334 |
1996년 | 390,393 | 1,800,510 | 2,190,903 |
1995년 | 411,024 | 181,908 | 592,932 |
1994년 | 508,049 | 59,356 | 567,405 |
※ 1995년 11월까지는 포대제조 및 포대임직업만 하다가 1995년 12월부터는 싸이징제조시설을 추가하여 싸이징임직업을 겸업하였으며, 1997.10.3부터는 싸이징임직업만 함.
또한, 청구인은 1997.10.2 지방공장의 대지 100평과 건물 80평을 전세보증금 10,500,000원에 36개월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도 1999.7.26 처분청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OOO)은 1997.10.3부터 싸이징제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마대제조(포대제조)부분 전체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대도시공장에서 포대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1997.10.3부터는 싸이징제조업만을 운영하는 것이 인정된다. 전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내국인이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시 과세이연세액전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쟁점대도시공장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0...42 제1항 제5호에는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O우에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는 것(재일 46014-1501, 1994.6.4외 다수 같은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대도시공장중 일부가 임대된 것인지 여부
쟁점(1)의 심리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