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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누2277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B의 사망과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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