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0895 (2015.02.09)
[세목]
재산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A-1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공여하는 토지로서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A-2토지는 청구법인이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BㆍCㆍD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또는 ‘대지 안의 공지’인지 여부, 주변에 공도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인들의 이용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지0907
[주 문]
OOO이 2013.9.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도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 대지 21,377㎡ 지상의건축물과청구법인이 조성한 공개공지 사이의 토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소재하는 토지1,335.5㎡(<별지> 도면의A-2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
2. <별지> 도면의 B·C·D 토지는 당해 토지의 실지 이용현황 등을재조사하여 당해 토지가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21,3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13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8,174㎡는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등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13.1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2.5. 청구법인이 이의신청한토지 중 1,215.7㎡는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도에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직권 취소하고, 나머지 6,9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OO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주출입구의 오른쪽에 있다) 사이에 있는 정면의 공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이용하는 소공원(파고라 2개, 긴 의자 1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과 지하보도 출입구 및 지하보도용 승강기 승강장 등으로 사용하는 공개공지893.3㎡(이하 “A-1토지”라 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과 공개공지 사이의 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바깥쪽에 해당하는토지1,335.5㎡(이 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안쪽에 해당하는 토지와는보도블럭의 색깔로 구분되는 토지로서 이하 “A-2토지”라 하고, A-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A토지”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을 기준으로 동쪽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OOO 등으로 가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는 보행자도로이므로 A토지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공공용에 제공하는 토지이거나 사도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A토지 앞에 설치된 보행자도로는 처분청이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의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보행자도로 경계 밖의 차도 및 차도 사이의 인도(일종의 아일랜드로서 차도를 포함하여 이하 “B토지”라 한다)는 처분청이 관리하는차도 또는 일반인들이 통행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이용자가(차량 또한 보행자) 많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도 대부분 청구법인 소속배송용 차량이라고 하여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왼쪽 및 뒤쪽에있는 보행자도로(이하 “C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하고자 조성한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4) 이 건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차도(이하 “D토지”라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앞을 거쳐 OOO 또는 OOO방향(이 건 건축물 주출입구 방향)으로진행하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그관리기관도 처분청이라고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용 차량이 많지 않다는사유만으로 사도로 보지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건축법」상‘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해당 공지에 대하여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 소유자가 그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지 안의 공지’로 보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1.5.8. 선고 99두8633 판결, 같은 뜻임), A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이고 이 건 토지 상에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A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B토지 중 차도는 이 건 건축물 내에 있는 하역장의 진출입 도로로서 일반차량의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지 않고 청구법인 소속 배송차량만 이용할 뿐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차도와 차도 사이에 있는 인도(아일랜드)에는 마을버스의 승·하차장이 있었으나,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일반인이 이용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3) C토지는 보행자도로 등이기는 하나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형판매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4) D토지는 차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제한하고있고, 이마트 직원 또는 고객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사도로 조성한 토지이거나 국가 등이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담당 우리 원 조사공무원이 2014.10.24.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이용 현황 관련
구 분 | 이용 관련 확인 사항 |
A-1 토지 | ○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형태임 ○ 2개의 파고라와 10여개의 긴의자 설치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 부착 ○ 파고라 설치 외 구역에는 지하보도 출입구와 지하보도용 승강기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A-2 토지 | ○ 이 건 건축물과 공개공지 사이의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 외벽을 기준을 바깥 부분 토지임 - 이 건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안쪽 부분은회색의 보도블럭을 깔고, 건축물 외벽 바깥쪽 부분은 붉은색과 회색을 교차하여 보도블럭을 깔아 쉽게 구분이 가능함 -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바깥쪽 부분인 A-2 토지를따라 OOO 등으로 통행(OOO 영업장으로 들어가는사람도 있었으나,보행자들도 많았음) - 처분청이 사도로 보아 비과세 한 도로는 공개공지 앞쪽의 폭 1m 정도의 보행자도로로서, 이 보행자도로를 이용하여 OOO 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는 보지 못하였음 (보행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상당히 돌아가게 되므로 보행자들은 A-2토지를 이용하여 OOO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보임) |
B 토지 | ○ B토지는 차량이 다니는 차도(3차로)와 차도 사이의 보행자도로(아일랜드)임 - 처분청이 사도로 본 보행자도로 앞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B토지의 차도(3차로)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되며, 아일랜드는 B토지 차도(3차로)와 차도(2차로, 이 차도도 청구법인 소유토지이나 처분청은 사도로 보아 비과세) 사이의 토지임 ○ 처분청은 차도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내의 하역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라고보아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마을버스의 승·하차장으로사용되던 아일랜드는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하는사람이 전혀 없다고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현지 확인 시 B토지의 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고, 이마트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아일랜드는 차도 한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이용하지 아니함 |
C 토지 | ○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부출입구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건축물을 빙 둘러 조성한 보행자도로(자전거 도로 포함)또는 공지임 - 보도블럭 또는 우레탄으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으나, 현지확인 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는 거의 보지 못하였음 - 이 건 건축물의 공지와 보행자보도는 보도블럭 또는 경계석으로 구분이 가능함 ○ 이 건 건축물과 차도(공도 또는 청구법인 토지) 사이의 보행자도로로서 차도와는 펜스로 구분 |
D 토지 | ○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 조성된 차도로서 그 현황은 B토지의 현황과 유사함 ○ OOO방향(이 건 건축물의 서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광주방향(OOO 정문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면서 거치는 차도임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와는 차선으로 구분되며, 공도와 당해 차도 사이에는 차량의 혼류를 막는 플라스틱 볼라드가 설치되어있음 ○ 차량의 이용 현황은 많지 않았으나, 차량이 OOO방향으로 진행하기위해서는 D토지의 일부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임 |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생긴 ‘대지 안의공지’로 보아 그 이용 현황에 관계없이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처분청이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도면은 [별지]와 같다.
(3) A-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대지 안의 공지’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공지’를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건축법」등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공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라 함은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주위 택지의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통행에 대하여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포함된다고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토지앞에 청구법인이 조성한 보행자도로는 그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보행자도로로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A-2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안쪽의 공지와는 명확히구분되며 청구법인이 당초 사도로 제공하고자 조성한 것은 아니더라도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통행에 이용되거나 공개공지인 A-1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사실은다툼이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A-2 토지를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거나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2토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는 사도로서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A-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판매시설로서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건축물은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공개공지로서 이하“이 건 휴게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각 호에서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이 건 휴게시설은 일반인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휴게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 공공용에 제공하고자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설치한 것으로서 사실상 OOO의 비영업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1토지는 국가 등이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B·C·D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B(아일랜드 제외, 이하 같다)·D토지는일반 차량이 가·감속 차선 등으로 이용하는 차도이며, C토지는 공도가 없거나 부족한 토지에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개설한 보행자도로이므로 B·C·D토지는 「 지방 세법 시행령」제108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서 재산세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반면, 처분청은 B·C·D 토지는 전부 ‘대지 안의 공지’로서 그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B·D토지의 경우그 이용차량이 대부분 청구법인 소속 차량이거나 OOO를 방문한 고객들의 차량이므로 사도에 해당되지 않고, C토지는 그 조성 경위에 관계없이 이용하는보행자가 거의 없으므로 사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B·C·D토지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공도가 없거나 부족한 이 건 토지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B·D토지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의 주체가 처분청인지 여부, 일반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 여부, 주·정차 차량의 단속 여부 및 공도와의 연결 현황 등을, C토지의 경우에는 그 조성 경위와 주변에 공도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인들의 이용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토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