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683 (2002.0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분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공부상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 OO리 OOOOO 잡종지 4,956㎡, 같은리 OOOOO 잡종지 4,950㎡, 같은리 O OOOO 임야 70,4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9.19 청구외 나OO·이OO과 공동취득하여 지분 1/3을 보유해 오다 1999.4.6 경락에 의해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1999.4.30 청구인지분 1/3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7.31 양도물건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3/100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된 지분에 따라 2001.3.2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0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근무하던 1983.9월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주식회사 OO의 회장이자 OOOO주식회사의 사장인 청구외 이OO과 OOOO주식회사의 전무였던 청구외 이OO(이OO의 동생이고 청구인의 매형임)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동 부동산의 1/3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이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7.12.31 소유지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지분을 3/100(공동소유자 이OO은 72/100, 동 장OO은 25/100)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위 수정신고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실제로 그러한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서류로서 그 출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OO과 장OO은 각각의 지분을 1/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불복을 제기한 바 없음이 관할세무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실제소유지분이 3/100이라는 것을 객관적이며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빙서류 없이 사실확인서와 구두진술만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19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동 지분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다음에야 당초 신고한 소유지분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부터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을 1/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3)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5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명의신탁약정에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밥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은 1983.9.19 매매를 원인으로 1983. 9.20 청구인외 2인(나OO·이OO)에게 공동취득된 후 1986.1.14 공유자 중 나OO의 소유지분이 청구외 장OO에게 매매에 의해 이전되었으며, 1998.11.23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1998.11.27 주식회사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이 있은 후 1999.4.6 경락되어 1999.5.15 청구외 이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 1999.4.6 쟁점부동산이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됨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소유자(이OO)가 당연히 납부할 것으로 여겨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대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지분을 3/100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청구인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OO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동 이OO이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지분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OO이라고 주장하였고 이OO도 이를 시인함으로써 위 이OO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가압류신청은 기각되었음이 OO지방법원 판결문(2001카단2865, 2000.9.25) 등 소송 관련 서류에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1/3)에 대한 명의신탁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이OO으로 주장하다가 2000.9.25자 법원판결에서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동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이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1983.9.19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취득될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못한 점
② 1983.9월 쟁점부동산 지분 1/3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1999.4월 경매될 때까지 15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청구인은 1999.7.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3/100이라고 수정신고하였으나, 등기부상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OO과 장OO은 당초 신고한 지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지분이 3/100이라는 주장의 근거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④ 1995.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이상의 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이OO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동 부동산의 공부상 지분(1/3)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