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4634 (2018. 1. 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5.12.로부터 9일 후인 2015.5.21. OOO백만원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매매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의 절반인 OOO백만원은 ooo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장남인 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각 OOO백만원씩 이체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인에게 한 2015.5.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2. 아버지 조OOO 소유의 OOO 답 2819.6㎡ 및 같은 리 OOO 답 2988.4㎡(이하 두 필지 모두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2015.5.6.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증여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조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에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합산한 후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2015.5.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1960년경에 분배받은 농지로, 현재 91세인 아버지는 3살 때인 1930년경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에서 살아왔고,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6남매를 키웠다. 청구인은 10여년 전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OOO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매달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고, 아버지가 OOO로 이사한 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2015년 초 청구인의 집을 방문한 아버지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모님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5월초경 청구인의 의사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고 나면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5.5.6. 청구인은 아버지와 함께 OOO 소재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고 법무사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과 아버지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그때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아버지 소유인 쟁점토지의 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 법무사가 증여를 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인 2015.5.21.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 청구인의 아내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어머니인 이OOO 명의의 계좌(OOO 174499-52-0*****)로 송금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신고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기한후신고가 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이 입금된 날로부터 며칠 후에 전액 인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에 아버지가 매매대금 중에서 OOO원을 청구인의 형에게 보냈고, 그 돈을 6남매에게 OOO원씩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듣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어머니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탁해 주었다는 말을 누나 조OOO으로부터 들었다. 즉,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OOO원씩 분배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어머니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탁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원인을 증여로 한 것은 세법이나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아버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어머니 이OOO의 금융거래내역에는 2015.5.21. OOO원이 청구인 또는 그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2015.5.26. 전액 출금되었고,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송금일인 2015.5.21. 이전에 증여등기(2015.5.12.) 및 증여계약서 작성(2015.5.6.)이 완료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법무사에게 아버지와 청구인의 도장을 비롯한 서류를 건네주어 등기원인이 실제와 달리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시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취ㆍ등록세도 증여에 의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1979.4.16. 및 1962.5.30. 취득한 후 2015.5.6. 증여를 원인으로 2015.5.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청구인이 2008.4.23.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5.5.6., 증여물건은 쟁점토지, 증여자는 조OOO, 수증자는 청구인, 법무사는 방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당사자의 도장이 찍혀 있다.
(4) 2015.12.3.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에 신고인은 청구인, 세무대리인은 임OOO, 증여재산가액은 OOO원, 증여재산공제액 OOO원,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신고사실 및 신고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어머니 이OOO의 OOO OOO지점 계좌(174499-52-0****)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2015.5.21. 조OOO과 그 배우자 이OOO이 각각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5.26. OOO원씩 두 차례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의 형 조OOO의 OOO은행 계좌(356-0606-****-13)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2015.5.26.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4명에게 각각 OOO원씩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7) 청구인은 총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OOO원(1㎡당 OOO원)으로 나타나며, 별도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부모에게 필요한 노후자금 등을 감안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법무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5.12.로부터 9일 후인 2015.5.21. OOO원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후 금전이 지급되었으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수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어머니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의 절반인 OOO원은 이OOO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장남인 조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각 OOO원씩 이체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부모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현금으로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