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407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원고 C에게 6,150,000원, 원고 D에게 5,9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0,000원, 원고 B에게 12,300,000원, 원고 C에게 6,150,000원, 원고 D에게 5,9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