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각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를 재건축정비사업부지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이주기간으로 정해 공고한 2014. 8. 8.까지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나.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5. 1. 27. 인가되어 같은 해
1. 29.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점유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 때까지,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원고는 위 정비사업이 정체되어 착공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금, 사업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시공사와의 약정손해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위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