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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937 | 부가 | 2010-07-14
[사건번호]

조심2010중0937 (2010.07.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조사내용 및 정황에 의해 무리가 없고, 청구인이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7.1. 개업하여 OOO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매입처’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55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가공확정)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통보받은 과세자료를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부가가치세10,918,660원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쟁점매입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기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대금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통보받은 과세자료를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부가가치세10,918,6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쟁점매입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결과, 2008년 전체매출 58억 6백만원 중 56억 4,100만원에 대한가공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 가공비율이 96.02%에 이르고, 전체매입 57억 900만원 중55억 5,4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비율이 97.28%에 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농협예금계좌(20709851118xxx)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금융조사결과, 쟁점매입처로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 출금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O O O)

(다) 종합하건대,쟁점매입처가 2008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96.0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 나타나는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송OOO OO(OOOO OOOOOO OOOO OOO)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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