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483 (2018.11.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가액은 이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20▣▣년말 쟁점법인 재무제표는 비록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이긴 하나, 동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주석,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상 계약금액, 기성고 계상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공사의 경우 계약상 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총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성고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 등(<별지2> 기재)이 2018.3.10.~2018.3.3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의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4.10.18. 설립되어 강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들로서 2015. 12.28.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법인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9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5.~2017. 6.5.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해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1주당 평가차액 OOO원(=OOO원)에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상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받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가하는 등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유상증자는 2015년 9월경 쟁점법인 재무상황 악화로 은행에서 융자가 어렵게 되자 임직원들인 청구인들이 회사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반사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점,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유상증자 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은 과다계상된 공사미수금이 포함된 2015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하여 적정 시가로 보기 어렵고, 이는 2016년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순자산의 135%를 차지하는 공사미수금(OOO원)에 대한 실재성 검증(공사진행률 자료 미제출 등)을 실시하지 못한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한 사실로 확인되는 점, 쟁점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OOO원)은 사실상 매도인으로 볼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하여 쟁점법인 재무상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한 가액의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상증법 제39조는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것이 보통임에도 1주당 인수가액이 실질가치에 비해 저가 또는 고가로 책정된 조건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주주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증자의 경우 이익분여자와 이익을 분여받은 자 간에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OOO원)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고, 과다계상된 공사미수금으로 인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유상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정기조사(2011~2014사업연도)에서 공사미수금 과다계상 여부에 대해 확인된바 없고, 쟁점법인 공사미수금 거래처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법원 판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1주당 가액 평가기준일이 지난 201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표명 사실을 근거로 2015년말 쟁점법인 공사미수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상증법 제60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매매사례에 의해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