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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8가단2239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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