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344 (2000.03.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인계약서상의 안내문구만을 근거로 취득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수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상가 ㅇㅇ호(토지 84.58㎡, 건축물 104.26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9.9.25.) 이전인 1999.9.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10.23.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가산세 300,000원, 농어촌특별세 15,000원, 합계 315,000원을 1999.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이건 부동산과 연접한 ㅇㅇ호(청구인의 동생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기를 1999.10.20.로, 동생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기를 1999.10.25.로 각각 달리 기재하여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검인계약서상 안내문에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를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10.23.에 납부하였는데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당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지만,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1999.9.2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전인 같은해 9.20.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신고시 취득일을 등기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그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해 10.20.이 납기로 기재된 납부서를 발부받고서도, 그 납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같은해 10.23.에서야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함께 취득한 연접 상가 부동산의 납기와 청구인의 납기를 달리 기재하였고,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처분청에 취득신고시 정당한 취득일에 해당하는 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납부서를 정상적으로 발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단순히 검인계약서상 안내문을 이유로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검인계약서상 취득세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지급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납세안내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검인계약서상의 안내문구만을 근거로 취득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