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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39 | 부가 | 2004-02-23
[사건번호]

국심2003중2439 (2004.0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상 거래상대방이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실제시공자는 따로 있음이 확인되어 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3.21 ~2002.8.29기간중 OOOOO OO OOO OOOOO 소재 건물 686.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O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및 2기중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3.4.16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건물의 신축계약을 OOOOO사무소 소장 이OO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종합건설면허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전무 강OO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과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법인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는 강OO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1~2002.8.29기간중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02년 1기 및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내용(2003.2.1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12.6 개업하였으나 법인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개업일 이후 공사실적은 OOOOO OO OOO OOOOO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의 개인상가건물 신축공사 뿐이며, 청구인은 강OO과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직권폐업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2002년 1기에 OOOO원의 매출신고를 하고 2002년 2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OOO O)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종합건설면허증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 전무 강OO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공사대금완불증,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강OO의 명함, 경위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건축사무소 소장 이OO이 청구외법인의 전무 강OO을 소개하여 쟁점건물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강OO은 2001년도에 OOOOOO(주)에서 OOO,OOO원, (주)OOOOOO에서 O,OOO,OOO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등록이나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전무라는 강OO 역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공사는 강OO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역시 청구외법인의 진정한 계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러한 정황을 몰랐다는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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