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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에 대한 조사불응 등으로 인한 공급가액 추계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307 | 소득 | 2003-07-04
[사건번호]

국심2003서0307 (2003.07.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사업장 관련 경비가 매년 지출되었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율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 5년전부터 OOOO시 OOO구 OOO OOOOOOO 2층에서 OO무도장 및 OO커피숍을 운영하면서, OO커피숍만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일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OO무도장 관련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02.11.5 청구인에게 OO무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O,OOO,OOO원, 1999년 제1기분 OO,OOO,OOO원, 1999년 제2기분OO,OOO,OOO원, 2000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0년 제2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1년 제2기분 OO,OOO,OOO원, OO커피숍에 대한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및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OO,OOO,OOO원, 2000년귀속 OO,OOO,OOO원, 2001년 귀속 O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 OOOOOOO 2층에서 1998년 10월부터 무도학원으로 영업을 시작한지 10여일 만에 불법무도 행위로 경찰에 고발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사업장을 커피숍으로 용도변경하여 음료권을 1천원에 팔면서 일부 공간은 무도용으로 무료개방 하였으나 이것마저 불법이라 하여 1999년부터는 커피숍만 운영하다가 2001년 6월 무도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1년 9월부터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며칠외에는 무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커피숍만 부가가치세신고 내용과 같이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매출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조사에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에 없었고, 처분청이종업원 임OO 및 공인회계사 김OO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시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고의로회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청구인이 부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무도장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과세기간 중에도 임대료 관리비 등 사업장 관련 경비가 매년 지출되었음이 임대인 동진기연(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내사보고서에 의하여 과세대상기간 중 사실상 무도영업행위를 하면서 관련제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실지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추계결정은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마목에「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로 되어 있다.

(2)처분청은 종업원 임OO 및 공인회계사 김OO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제시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청구인이 부담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부가가치율)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임대인 동진기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동진기연(주)는 OO커피숍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OO무도장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않은 세금계산서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하여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 OOOOOOO 2층105평을 약5년전부터 임차하여 무도장 및 커피숍을 운영하면서도무도장 손님에게주류 음료 등을 판매하는 OO커피숍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부수입금액만 신고하고 무도장 관련제세는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OO무도장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기간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계속하여 지급하였음이 임대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국세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 수집보고서 및 내사보고서는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계속 영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OO무도장 조사시 청구인이 과세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아 임대료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실제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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