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097 (2000.0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업의 폐업 전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판매등으로 보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526㎡, 건물 58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쟁점부동산이 서대문 OO공원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1997.9.12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그에 따른 건물이전보상금 185,889,5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보상금의 지급을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8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이의신청과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쟁점보상금은 건물이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특별손실로서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른 순수한 철거보상금으로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인도 또는 양도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2) 또한,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인 1997.8.31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고, 1997.9월 체결한 지장물철거계약서에도 계약성립전 그 물권의 해약절차를 이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1998.1.21을 폐업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7.9.12 서울특별시와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서대문구청 건설과에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서울특별시 책임하에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1999.3.26 철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지상물을 철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후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서울특별시의 책임하에 철거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은 건물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 폐업일을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보상금의 수령일을 실지 폐업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OO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서울특별시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후 서울특별시의 책임하에 철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가 철거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은 건물에 대한 특별손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철거계약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장물철거계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쟁점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하여 지장물 철거보상금으로 185,889,500원과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1,407,0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장물에 대한 질권 및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물권이 있을 때는 청구인은 계약성립전 그 물권의 해약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본 계약이 성립되면 청구인은 계약일 이전의 당해 지장물에 대한 여하한 권리등도 서울특별시에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1997.9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서울특별시장은 1997.6.5 서대문 OO공원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을 고시(고시번호: 서울시 고시 97-OOO)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문서번호: 건관 58342-OOOO, 1996.12.19)을 발송하였으며, 1997.9.10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서대문구청 건설과에 문의한 바, 쟁점건물을 서울특별시에서 수용하여 1997.9.10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97.9.15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후 서울특별시 책임하에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1999.3.26 철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국세청전산출력자료(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1 개업하여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하여 1998.1.21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을 1997.8.31로 신고하므로서 실제 폐업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인 1998.1.21을 사실상 폐업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수용대상인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한 후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재정경제부 질의예규 부가 22601-103, 1992.7.10)이나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후 서울특별시가 철거하였는 바, 쟁점보상금은 건물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