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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사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10.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5.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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