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94 (2016. 9. 30.)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장은 쟁점나이트클럽과 내부로 연결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나이트클럽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주 문]
OOO이 2015.7.10.과 2015.9.11. 청구인들에게 한 아래 <표1>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1.2015.9.11. 한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OOO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노래주점 건축물 1,314.61㎡ 중 536.39㎡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는 쟁점노래주점이 아닌 쟁점나이트클럽의 영업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쟁점영업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쟁점나이트클럽과는 무관한 공간으로서 기존에 사용되던 객실(룸)의 폐쇄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쟁점노래주점인OOO의 고객들에게 간헐적인 노래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쟁점영업장을 쟁점나이트클럽의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명 스텐드바 형태의 노래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소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룸살롱)으로 허가되어 기타(노래)주점으로 영업 중인 쟁점노래주점의 일부이지만, 영업장 구조, 객실의 배치상태 및 영업장의 형태가 쟁점노래주점과는 구분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2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는 점,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영업 중인 쟁점나이트클럽의 내부객실과 영업장의 구조가 동일한 점, 쟁점영업장은 쟁점나이트클럽과 비상출입구 및 내부계단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쟁점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 내부 통로의 벽면에 OOO이라는 알림판이 부착되어 있는 점, 쟁점나이트클럽과 쟁점영업장의 영업주가 부부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인 쟁점나이트클럽 영업장소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영업장의 경우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1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유흥접객원은 당해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에는 상시 고용되지 않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쟁점나이트클럽 영업장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10,627.57㎡ 규모로서 주용도는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이고, 층별 세부용도는 아래<표2>와 같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노래주점과 쟁점나이트클럽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 구체적인 영업허가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다)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평면도 및 영업장 배치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노래주점은 내부구조 상 스텐드바 형태(778.22㎡)와 객실 형태(536.39㎡, 쟁점영업장)로 구분되어 있고, 내부의 연결통로를 통해 상호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쟁점나이트클럽은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이 내부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쟁점영업장 내부에는 객실 12개, 주방, 스텐드바 2개 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객실 12개 중 3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는 지하 2층으로 이어지는 연결계단 5개가 존재하며, 이 중 쟁점영업장에서 쟁점나이트클럽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에서 쟁점나이트클럽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OOO이라는 안내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지하 1층에 소재한 쟁점노래주점 1,314.61㎡ 중 노래주점(스텐드바 형식)으로 사용하는 공간(778.22㎡)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일반과세하고, 객실 형태로 운영되는 536.39㎡(쟁점영업장)에 대하여는 이를 쟁점나이트클럽(지하 2층부터 지하 4층 소재, 2,742.05㎡) 영업장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며, 지하 2층에서 지하 4층에 소재한 쟁점나이트클럽은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하였다.
(아)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2015.9.11. 토지분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5.9.14.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5.9.11. 부과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5.9.14.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5.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렸다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쟁점영업장과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에서 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쟁점나이트크럽은 계단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의 내부에 OOO이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나이트클럽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유흥주점 영업장과는 달리 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접객원의 고용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쟁점나이트클럽 영업장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