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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472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격리기간 종료일이 격리 시작일로부터 14일째 해당하는 날의 24:00이 아닌 00:00인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적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령의 부지 또는 법령해석의 착오 문제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격리통지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격리기간 종료일을 앞당겨 해석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격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고의 문제로 보아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 해외에서 입국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입국일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인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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