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 병변 3 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아껴 보려는 마음에 마트에 갔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1978.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판시 각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협박의 점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