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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뒤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은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선고형을 정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범 C이 검거된 사건에 대하여는 C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고, 기타의 범행은 저지른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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