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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9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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