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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8 2015가단25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및 2013. 12.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모두 68,084,500원 상당의 캘린더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 18. 캘린더 40,000개, 2013. 10. 4. 캘린더 35,000개의 주문서를 보내고 2013. 10. 23. 캘린더 35,000개, 2013. 11. 2. 캘린더 39,000개를 전화로 주문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12. 26. 57,304,500원, 2013. 12. 31. 10,7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1 내지 3,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물류(이하 ‘한국물류’라 한다), ‘C’, ‘D’와 피고는 한국물류를 대표로 하는 회원사를 구성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캘린더를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한 사실, 한국물류는 회원사의 대표로서 2012. 9.경 및 2013. 9.경 원고와 구두로 캘린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사가 각자 필요한 수량만큼의 캘린더를 직접 원고에게 주문하면 원고가 각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한국물류가 어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국물류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각 회원사에게 공급한 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확인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다음 각 회원사로부터 캘린더 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캘린더의 대금지급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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