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7. 6. 12. 선고 2007헌사42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7헌사4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황 ○ 엽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7헌바4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12.
재판관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