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943 (2003.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세 과세에서 순자산가치계산방식으로 주식을 평가하면서 당해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후의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대평가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4.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전자(주)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동 법인의 기타시설물 및 구축물(기계장치,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재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28. 청구인이 소유하던 OO테크(주)의 발행주식 350천주(총 발행주식수 384,800주의 90.96%, 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형 이OO가 소유하던 OO전자(주)의 발행주식 120천주(총 발행주식수 OOOO주의 3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교환차액 정산없이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위 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외주식은 O,OOO,OOO,OOO원, 쟁점주식은 O,OOO,OOO,OOO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그 차액인 OOO,OOO,OOO원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이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주식평가일 1개월 전에 OO전자(주)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가 실시되었고, 쟁점외주식의 경우는 자산재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설물 및 구축물 등(기계장치,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등,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취득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쟁점주식은 자산재평가액이 반영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외주식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OO전자(주)의 쟁점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재평가전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자산재평가 차액을 제외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과세함이 타당하다.
첫째, OO전자(주)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재산재평가를 하였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재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
둘째, 세법상 시설물 및 구축물 등의 시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재취득가액이란 평가시점의 당해 자산의 신규 취득가액일 뿐, 중고자산의 자산재평가액이 재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OO전자(주)의 경우는 자산재평가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았고, OO테크(주)는 당초 취득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2) OO전자(주)의 주식은 30%만 교환된 데 비해 OO테크(주)의 주식은 90.96%가 교환되어 경영권까지 양도되었으므로,청구인의 수증액에서 경영권 가액 10%(최대주주 등의 주식평가시 가산율 10%)를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에 대하여 재취득가액의 적정한 산정기준이 원시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재취득가액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그 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으로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취득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이 재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OO전자(주)는 쟁점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자산의 재평가를 신고하여 이를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 바, 재평가신고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반영한 쟁점자산에 대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쟁점자산의 재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인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재취득가액이라 함은 기타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그 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므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바, 자산재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장부상 반영한 사실이 있다면 쟁점자산에 대한 평가액은 재평가신고가액이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OO전자(주)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자산의 재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재평가차액이 반영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외주식은 경영권까지 양도되었으므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10%)외에 경영권 가액 10%를 더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손손익가치”라 한다)〕 ÷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6)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생략)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7)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8)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전자(주)는 쟁점주식과 쟁점외주식을 교환(1999.4.28.)하기 전인 1999.4.1.을 기준(주식 교환 28일전)으로 OO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 후, 1999.6.30. OO세무서장에게 자산재평가신고를 하여, 1999. 8.17. 자산재평가결정통지를 받은 반면, 쟁점외주식 발행법인인 OO테크(주)는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O)
(나) 쟁점주식 및 쟁점외주식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재평가액이 반영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당초 장부가액(재취득가액 제외)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전자(주)의 쟁점자산에 대한 시가(재취득가액)의 산정이 정당한지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그 자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OO전자(주)의 쟁점자산에 대한 재평가내역을 보면, 재평가전의 장부가액이 OOOOO원이고, 재평가액이 O,OOOOO원으로 되어 있어 자산재평가 차액은 O,OOOOO원이 된다.
쟁점자산에 대한 세부평가내역을 보면, 차량운반구(22대)의 경우 당초 장부가액이 OOOOO원인데 재평가액이 OOOOO원으로 되어 있어 OOOO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고, 기계장치의 경우 당초 장부가액이 OOOOO원인데 재평가액이 O,OOOOO원으로 되어 있어 재평가차액이 O,OOOOO원에 이른다.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등의 경우 사회통념상 사용할수록 그 가액이 점점 낮아져야 정상임에도 오히려 현저하게 높게 평가하였는바, 이렇게 재평가된 자산의 가액을 동 자산의 재취득가액(시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재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한 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외주식(지분 90.96%)과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주식의 교환이므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라 하더라도 쟁점외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10%)외에 경영권 가액 10%를 더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이라 하여 경영권 가액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