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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8.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피해자들이 C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입금했다가 물건은 받지 못한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물건을 실제 판매한 D 일당과 공범인지 확인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3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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