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4122 (2012.12.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대개시일은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은 00.12.28., 최초 입주 임차인의 전입일이 01.1.15.로 확인되므로, 00.12.31.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55-55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4.6. OOO원에 양도하고 2012.5. 1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12.29. 신축하여 동월부터 임대를 개시한 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제1항 제1호의 100%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납부세액 중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2012.6.1.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6.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2000.1.24. 착공하였고 임대 모집 및 일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준공일 2000.12.29.(사용승인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개시일은 2000.12.31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2000.1.24.착공하여 2000.12.31.전에 사용승인(2000.12.29.)을 얻었고, 2000년 12월 초에 일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임대개시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개시일과 관련된과세관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임대개시일’을 임차인의 실제 입주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 장부 내용 중 2000.12.31.이전에 임대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을 2000.12.31. 이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을 할 수 있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11.27. 건축허가(4층 16세대 다세대주택)를 받아 2000.1.24.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2000.12.29.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1.1.8. 호별로 다세대주택 보존등기를 하였고,2004.5.21. 주택임대 사업자등록(개업일 2004.5.19.)을 하였으며,쟁점주택(전 세대)을 1인에게 일괄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일부 임대차 계약이 건물 준공일 2000.12.29.(사용승인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임대개시일은 2000.12.31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하면서 양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자의 쟁점주택 임대내역과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의 전·입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 OO)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당해 주택의 임차인이 실제 입주한 날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2000.12.28.로 확인되고, 양OOO 외 2명이 청구인과 2000.12.31.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최초 입주자인 송OOO가 2001.1.15.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2000.12.31. 이전에 세입자가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