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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67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때린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상해, 살인 미수 등으로 7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이후에도 2 차례나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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