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675 (2000.08.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계약 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6,3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같은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42,298,63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5,160원, 농어촌특별세 93,040원, 합계 1,108,2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1.8.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건 토지를 3필지로 분할 한 후 그중 2필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당초의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고,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8두14228 판결, 1998.12.8. 참조)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2000.1.8.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같은날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당초의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