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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267 | 법인 | 2004-03-16
[사건번호]

국심2003서3267 (2004.03.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실질매입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3.12.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OO,OO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공사(터파기 및 흙막이)를 주업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1997사업연도 중 OO산업 OO동 공사현장 및 OO건설 OO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아래 명세와 같이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계산시공사원가로손금산입하였다.

(OO O 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3.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합계액 OO,OOO,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7. 이의신청을 거쳐200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OO산업 OO동 공사현장 및 OO건설 OO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잔토운반용역을 청구외 이OO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집행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의 공사대금을 이OO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거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대금지급 사실이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지급어음대장 및 어음금액결제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공급자는 O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실지 중기를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허위로 사업자등록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대금지급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실지로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자를 이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OO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지 공사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 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 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 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금액관련 세금계산서는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OOOOOO(주), OOOO(주)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OO이 가공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매입금액은 1997사업연도 중 OO산업 OO동 공사현장 및 OO건설 OO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사원가로 청구법인은 위 공사를 이OO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지급어음대장 및 어음결제통장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입금액외에 다수의 중기사업자에게 공사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지급어음대장 및 청구법인의 통장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공사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중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허위의 공급자에게 공사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이OO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쟁점매입금액의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OO이 당해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를 영위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인서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로 터파기, 흙막이 등 토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그 특성상 수입금액 대비 운반비 지급비중이 높으며(17.08%~19.35%), 운반비 지급액을 전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동 지급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잔토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산업 OO동 공사현장 및 OO건설 OO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이OO에게 의뢰하여 이OO외 다수의 중기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OO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동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대금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OO이 당해 과세기간 중 OOOO, OOOO 등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는 이OO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OO산업 OO동 공사현장 및 OO건설 OO동 공사현장의 잔토처리용역을 실질적으로 이OO외 다수의 중기사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이OO의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쟁점금액의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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