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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8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운영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함을 기화로 별지 범행내용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또는 혼자서 원고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원고에게 합계 72,254,86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여 공제하고 나서 청구하는 손해액 21,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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