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3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에게 10년 전 30만 원을 차용해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을 하자,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20. 15:45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사회복지관 식당 내에서 급식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회복지관 부근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8회 가량 긁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