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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을 증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887 | 부가 | 1993-10-27
[사건번호]

국심1993경1887 (1993.10.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소재 건물에 415.82㎡의 창고(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건물의 증축에 대한 세금계산서(91.3.9 공급가액 55,000,000원, 세액 5,500,000원, 91.4.17 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인 OO건설이 면허대여를 하고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라는 통지를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3.1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건축 및 대금지급과정에서 OO건설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등 충분히 주의를 한 선의의 거래자이니 이 건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건설은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공사금액이 105,500,000원 임에도 청구법인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을 증축하고 면허를 대여한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252, 87.9.2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 같은 뜻).

다.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청구법인과 OO건설이 91.2.21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30,000,000원(부가가치세 13,000,000원은 별도)이나 OO건설이 쟁점건물 건설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105,000,000원(부가가치세 10,500,000원은 별도)으로 25,000,000원이 적고,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여 제출 받은 어음기입장, 당좌예금계정원장에 의하면 공사대금으로 105,00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5,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등이 달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② 이 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OOOO은행 OO지점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처분청이 추적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91.3.11 발행하여 91.4.23 추심한 25,000,000원(발행번호: OOOOOOOOOO), 91.5.14 추심한 30,000,000원(OOOOOOOOOO), 91.4.24 발행되어 91.6.21 추심한 30,000,000원(OOOOOOOOOO), 91.7.19 추심한 20,000,000원(OOOOOOOOOO) 합계 4건 105,000,000원의 어음이 1차로 OO건설 명의로 배서가 된 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2차 배서인은 OOO)되었다가 현금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OOO이 청구법인의 여직원이고, 동인의 나이가 OO세(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에 불과하여 자력으로 1억여원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형식적으로 OO건설에 지급한 양 1차 배서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공사대금도 OO건설 이외의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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