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58 (2013.11.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광고는 2012년 11월 중에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어 2012년 12월 중 종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2.12.31. 이전에 용역(광고게재)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월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한 2013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다.
<표 1> 매입세금계산서 요약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가 2013.1.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받은 용역(광고게재)의 공급시기는 2013년 1월이 아니라 2012년 12월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환급 신청한 부가가치세 OOO원에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차감한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처분청이 부과(환급 거부)한 OOO원 중 <표 1>의 세금계산서 중 1·2번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OOO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등의 광고주로부터 광고 제작을 수주 하여 광고를 제작한 후, 제작한 광고를 광고매체사인 OOO에 위탁하여 광고매체(인터넷 매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광고 제작과 광고 게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법인이 광고주와 광고 제작 및 게재와 관련한 계약을 하는 것과 제작된 광고를 OOO에 게재 위탁(의뢰)하는 것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표 1>의 광고의 경우 2012년 12월 중 광고 게재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그 광고게재 위탁이 반드시 2012년 12월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시점에서는 광고 게재와 광고 게재 의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OOO 등의 광고 게재를 계속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위탁 비용의 일부를 정산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 광고가 2012년 12월에 게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2년 12월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출은 광고의 제작이 완료되어 광고매체사에 위탁하는 때에 발생하고, 매입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를 게재하는 기간중에발생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광고는 그 게재기간이 2012.12.22. 또는 2012.12.27.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13.1.31.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광고용역계약을 보면, 당해 광고용역은계약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으로써 이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광고 게재 위탁 비용의 일부를 중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광고대행사인 청구법인이 광고매체사에게 광고게재를 위탁한 경우 광고매체사의 공급시기를 당해 광고의 게재 기간 종료시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에게 <표1>의 OOO 광고와 OOO 광고를 인터넷 매체에 게재할 것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Insertion Order(광고게재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표 2> OOO Insertion Order
<표 3> OOO 광고 Insertion Order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광고매체 대행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3) <표 2>와 <표 3>의 광고 이외에 청구법인이 OOO에 게재 의뢰한 OOO의 광고와 엠게임의 광고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아래의 광고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2013.1.31.을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되,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게 계속적으로 광고게재 용역을 위탁하면서 그 용역비용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고 발급받은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그 작성일자가 속한 2013년 1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광고주에게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는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때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위탁한 광고 게재 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광고업체에 광고가 게재된 때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광고는 2012년 11월 중에 인터넷 매체에 게재되어 2012년 12월 중 종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2.12.31. 이전에 OOO로부터 용역(광고게재)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광고주가 엠게임인 OOO 광고의 Insertion Order(표 3)의 대금지불방법을 보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월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Insertion Order상의 광고료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광고게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3년 1월이라거나 OOO에 지급하여야 할 광고게재 용역비용 중 일부를 중간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