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2361 (1999.04.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완공시 일시불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대금 지급관련 영수증에는 완공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에 임대용건물(주상복합건물로 연면적은 598.8㎡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3.5.18 공급가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액은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환급)매입세액으로 하여 19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명의대여업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704,600원을 1998.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5년도부터 1998.3.31까지 33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1992년초 박봉으로 자녀들의 학비조달이 어려워 점포가 딸린 주택을 가지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 당시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건축분야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라 평소 안면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OOO가 건축사 OOO을 소개해 주고 OOO이 청구외법인을 소개하여 청구외법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았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 1994.7.20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1998.6.1에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는 바 도급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쟁점건물 신축 당시에는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설계사무소에 위임하여 소개해준 대로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실제 지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건설업명의대여업체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 공사대금을 수령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등을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서 1994.7.20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서작성일은 1992년 11월, 공사기간은 1992.11.12~1993.6.31, 수급자(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완공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지급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에는 1993.3.29~1993.11.14 기간중 청구인이 OOO 및 OOO에게 총 308,543,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건물신축공사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완공시 일시불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공사대금 지급관련 영수증에는 완공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영수인도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 가지고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건설업 명의대여업체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